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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의 발단
3월 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를 가 목 졸라 살해당한 사건입니다. 가해자는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만나 성관계를 맺던 중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. 가해자는 40대 남성 김 씨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
피해자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인기 BJ였습니다. 가해자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간 신입 BJ였던 피해자에게 1200만 원 정도의 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김 씨는 범행 후 음료수를 사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온 점과 사체를 화장실 바닥에 방치한 점, 서울 시내 곳곳에 강도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게 유품을 은닉한 점, 피해자를 모독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점등을 들며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.
2. 검찰의 구형
애당초 김 씨 측은 재물 은닉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과 절도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였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
재판부는 "피고인의 과거 살인 전과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김 씨는 목을 조르는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. 시체를 옮기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 이상의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."라고 설명했습니다.
피해자의 얼굴에서 후두 골격 골절 등도 확인되어 과거 살인 전과가 있는 김 씨의 고의적 살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.
또한 재판부는 성관계 도중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하는 김 씨에게 "유전자 검사 결과 주요 부위에서 DNA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" 라며 "당시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의 빚을 지고 위장 이혼을 할 정도로 경제적 궁곤 상태였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"라고 지적했습니다.
그리고 김 씨의 도피를 돕기 위해 김 씨에게 290만 원을 송금하고 '옷을 바꿔 입어라', '칼을 쓰면 안 된다' 등의 조언을 한 사실혼 관계의 송 씨에 대해서 범인 도피로 기소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.
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와 송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전자 발찌 부착 명력 15년,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.